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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사·용약 등 사업담당자 감사제도 교육 확대

평택시 사업담당자 대상 감사제도 교육 모습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5회에 걸쳐 감사제도 안내 및 건설사업장 주요 지적사례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공사·용역 등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교육 장소를 선정하고 기존 2회 실시했던 교육을 5회로 확대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담당자의 직렬 다양화 및 잦은 인사이동 등을 고려해 직렬 구분없이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대해 추진했다.

 

'사업담당자 대상 감사제도 교육'은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력 제고 및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교육으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념 및 주요사례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및 주요사례 ▲일상감사·계약심사 제도 및 행정절차 이행 관련 사례 ▲감독업무 수행 시 주요 감사 지적 사례 ▲관련 법령·지침 등 최신 개정사항 안내 등 현장에서 필요하고 중요도가 높은 내용으로 진행했다.

 

시 감사관은 "각종 사업 추진 시 담당 공무원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사례 접목을 통해 한층 신장된 업무역량을 발휘하고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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