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맺고 법·제도 신속 발굴 및 정비등 힘쓰기로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제처와 함께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소공연은 29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소상공인 관련 정책 공유 ▲경제활동 저해 법·제도 신속 발굴 및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활용 제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발굴, 현실을 반영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이 자신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보에 더욱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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