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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硏, 수도권 역차별 문제 해소 위해 예타 개선해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의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에 포함시키는 등 예타 조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후 수도권 사업에 예타 조사가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됐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타 조사가 이뤄진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제도 도입 이래 꾸준히 개편돼 오다가 2019년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 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5%p↑)하는 동시에 경제성을 축소(5%p↓)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됐다.

 

서울연구원은 제도 변화 직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와 제도 개편 후부터 작년 5월까지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했다. 2019년 제도가 변경된 뒤 비수도권 사업은 비용·편익(B/C)값이 낮아도 예타 조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수도권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B/C값에도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제도 개편 이전인 2017~2019년까지 사업 58건을 분석했을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통과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해당 기간 비용·편익값이 0.8 미만인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경우는 없었으며, B/C값이 0.8 이상임에도 미통과한 사업은 수도권은 5.9%, 비수도권은 4.9% 수준으로 비슷했다.

 

제도가 변경된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사업 180건을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값이 0.8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AHP(예타 종합평가·Analytic Hierarchy Process)가 0.5보다 높아 통과된 사업은 수도권의 경우 42건 중 1건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은 138건 가운데 28건이나 됐다. 예타 통과율로 따져보면 수도권은 2.4%, 비수도권은 20.3%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연구진은 "제도가 바뀌고 난 뒤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비용·편익값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수도권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수요가 부족한 수도권 내 낙후지는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고려 요소가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수도권 내 지역 불균형을 고려해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 간 불균형을 고려해 구 단위로 지역 낙후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 사업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낙후도 항목을 종합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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