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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홍익표, 중처법 논란에 "더 이상 사람 죽어가는 일 막아야"

홍익표, 정부여당 적용 유예 2년 동안 모르쇠로 일관
산업 현장에서 사람 죽어가는 일 없어야 한다고 강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종료와 관련한 논란에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제가 이야기한 대안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은 규모별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중처법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 정부 통계자료 기준, 50인 미만 기업 중 86%가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기업"이라며 "실제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식당과 빵집에 다 적용된다는 듯이 말도 안되게 발표하고, 이를 받아쓰기 하는 일부 언론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 빵 만드는 회사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국민들은 대대적으로 그 빵에 대한 불매운동을 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리 돈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누구보다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생각한다"며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을 가져오면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유예하고 연기했는데,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다시 우리 사회가 그저 돈만 버는 야만의 사회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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