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들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농기계 수리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 사업은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연간 35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올해부터 50만 원 이내로 지원 한도가 늘어난다.
또한 기종별 지원금도 늘어나 트랙터·콤바인 등의 대형농기계는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관리기·경운기 등의 소형농기계는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었다.
수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지정된 농기계 수리점에서 수리한 후 수리 내역서를 2개월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협(부평, 남동, 계양, 검단)과 농기계 정비업소(중구, 서구) 등 9개소의 농기계 수리점을 지정해 농업인들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이 인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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