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확보를 위해 법인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인택시 21개사에 대한 1단계 긴급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해성운수를 포함한 21개사 전체에서 임금 공제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
올 3월부터 '전액관리제 신고센터'에서 나머지 233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운수종사자 면담,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전액관리제 위반시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어기면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전액관리제 관련 민원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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