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현수막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1월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가칭: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의 조기 정착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표시 및 설치 방법 위반 현수막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당 현수막의 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제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간에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현수막 설치 방법 제한으로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5m이내), 횡단보도(10m이내)와 버스정류장(10m이내)에는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하며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 표지판을 가려서도 안되며,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는 현수막 2개 이상 게시도 금지된다.
또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로 정당명, 연락처, 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는 최소 5㎝ 이상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개정 사항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에 위반사항을 안내 후 시정 요구하고, 미이행시에는 시에서 직접 철거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이번 정비에 앞서 관내 정당과 옥외광고업체에 개정 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는 교육을 통해 개정 사항을 다시 한번 알릴 계획이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설 명절과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당 현수막이 게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을 최대한 정비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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