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 점검
증권사들이 거액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과보수를 한 번에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부동산 PF 부실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고위험·고수익 분야로의 쏠림을 오히려 부추겼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증권사는 그간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과도하게 확대해 고수익을 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됐다"며 "일부 증권사는 장기성과와 연동해 지급해야 할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는 등 단기 실적주의가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3년)이나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지키지 않았다.
A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다.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보수(95억원)를 지급한 결과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일부는 이연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 전액을 일시에 지급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43%)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한 번에 줬다. D증권사는 부동산 PF담당 임원에 대해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E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지급하면서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부동산PF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는 담당업무의 투자성과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기간과 이연비율 등을 정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비율(3년·40%)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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