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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광명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 정책 현안 정담회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광명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 정책 현안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광명 철산·하안택지지구 일원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 추진 현안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정 대상지인 광명 철산·하안택지지구의 지정 현황, 용적률 완화로 종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주민의견 수렴 및 특별회계 설치 근거 등 지원 특례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경과 면적이 100만㎡ 이상이 적용대상 지역으로 광명은 철산·하안택지지구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오는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법령제정에 맞추어 오는 4월 26일까지 경기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그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올 것이다" 고 말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원도심 노후 도시의 재정비로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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