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으로 나뉜다.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대상은 전년도 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업인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개별 발송되며, 전송된 접속주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및 신규신청자 등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전년도와 직불 신청 유형 변경(소농, 면적) 및 신청농지 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대면 신청기간 내 관할 읍면동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때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시는 6월부터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원 인상돼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급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만 658농가에 187억 6600만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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