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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금융감독원 전경.

신용도가 높아졌다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의 경우 적립률 이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적립조건이 달라지는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단기 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권의 대상이다. 소비자가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사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현금서비스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다. 이용목적에 따라 카드사의 금융상품 가운데 대체할 수 있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과 금리, 기간 등 조건을 비교해 봐야 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조건이 천차만별이다.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카드 포인트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왜 조정됐는지 궁금하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늘었더라도 대출금액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었다면 이용한도가 오히려 감액될 수 있다.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한시적으로 이용한도를 증액 신청한 경우, 카드사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초과해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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