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등 17개 단체, 국회 본관앞서 기자회견 개최
"예비 범법자로 전락…2년 유예법안 반드시 처리" 촉구
중소기업 사장님들 3500명이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기위해 국회로 달려갔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건설업 관련 17개 협회, 단체 소속 기업 대표 약 3000명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선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며 "국회는 중소기업이 폐업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되찾고 근로자들도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 달라며 10회 이상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업계 대표단은 최근까지 수 차례 국회를 방문, 준비기간을 더 달라고 호소했다. 또 2년 유예가 결정되면 추가 유예는 더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1일 연다. 2월 임시국회는 2월19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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