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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올해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사업설명회' 개최 … 올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올해부터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또,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 소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까지 확대해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신설돼 표준사업장의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액에 대해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이후 온라인으로만 진행돼 온 지 5년 만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됐고, 장애계 실무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발간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를 소개하고 장애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올 한 해에도 공단 사업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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