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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中企옴부즈만, 규제애로 작년 3633건 발굴…1239건 '개선'

중기부, 국무회의 거쳐 국회에 보고…67회 현장 소통 자리도

 

오영주 장관 "다양한 규제 집중 발굴…이행실태 점검 수시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3633건에 달하는 기업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39건이 수용 또는 일부 수용 등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력 입국예정일 확인 불편 해소'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3년도 활동결과'를 지난 23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31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에만 '지역별 특화산업 간담회'(중소기업 S.O.S Talk)를 비롯해 협·단체와 함께하는 기업현안 간담회 등 총 67회의 현장소통 자리를 가졌다.

 

그동안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알 수 없어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고 새 인력을 맞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고용부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법무부의 비자 발급정보를 연계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 외국인력에 대한 입국예정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옴부즈만은 또 현장 기반의 상시적인 기업 규제애로 발굴·처리 이외에 특정 테마를 선정해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일괄 개선하는 성과도 냈다.

 

먼저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 시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등 현장에서 공감이 가능하도록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117건을 일괄 개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규제를 일괄 조사해 투명성·공정성이 낮고 행정부담을 크게 야기하는 지방규제 736건도 집중 정비했다.

 

이외에 골목상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판정단과 함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이끌어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규제해결사'답게 옴부즈만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만나고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올해에는 업종·업체별 현장미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과제별 특성에 따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정부 규제개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추동력을 강화하고 규제개선 효과를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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