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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작년 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5000억원 채무조정…역대 최고

-2023년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현황

 

/금융감독원

지난해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실행한 채무조정 규모는 50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6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과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 완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도 추진했다.

 

채무조정의 79.8%는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이었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차주에게 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선제적인 금융지원이 제공됐다.

 

연체 3개월 이상이 10.6%, 연체 3개원 미만이 9.6%를 차지했다.

 

금융재기지원 상담은 2만676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 상담이 2만5030건이며, 금융지원 안내가 1736건이다.

 

금감원은 오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기준 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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