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현황
지난해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실행한 채무조정 규모는 50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6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과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 완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도 추진했다.
채무조정의 79.8%는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이었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차주에게 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선제적인 금융지원이 제공됐다.
연체 3개월 이상이 10.6%, 연체 3개원 미만이 9.6%를 차지했다.
금융재기지원 상담은 2만676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 상담이 2만5030건이며, 금융지원 안내가 1736건이다.
금감원은 오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기준 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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