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추심 피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대출받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자 대리인 사업은 지난 2020년 도입된 이후 연 3000~4000여건을 지원했다. 설문결과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은 절반이상이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사실이나 우려가 확인된 경우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상담시 불법사금융피해가 우려되면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 링크를 전송한다.
채무자대리인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못받은 경우나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를 발굴해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소송도 활성화한다.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사업을 적극 소개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명절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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