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맞아 안성시가 2월 1일까지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 ~ 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명절 설물세트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할 예정으로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사는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 20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과대포장 및 재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친환경 포장 재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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