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에 휴대전화,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ARS)을 활용해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된 문자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를 누른 후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가운데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농지면적 및 주소 변경 등 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를 현행화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기본직불금 가운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돼 직불금 신청유형을 면적에서 소농으로 변경 희망하는 농업인 또한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직불금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빠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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