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지에스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작년 4월 29일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영업정지 기간인 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에스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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