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올해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보장해 안전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운행과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 손
해·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상하며,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보험 신청 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보험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농용굴삭기 등 12종이며, 가입 신청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면 된다.
통영시 미래농업과장은 "농기계로 인한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보험을 통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저렴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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