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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90% 지원

사진/통영시

통영시는 올해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보장해 안전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운행과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 손

 

해·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상하며,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보험 신청 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보험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농용굴삭기 등 12종이며, 가입 신청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면 된다.

 

통영시 미래농업과장은 "농기계로 인한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보험을 통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저렴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