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법정 한도 높아져 국고 지원금 ‘포기’
‘국가장학금 ΙΙ’ 대신 대학이 학생에게 장학금 계획
“내년 서울권 등에 등록금 인상 기조 확대할 듯”
일부 지방 사립대가 2024학년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십수 년 이어진 '동결'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등록금 법정 한도가 높아져 등록금 인상 시 받을 수 없는 정부 지원금을 포기해도 인상 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15년여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내년에는 수도권 및 서울권 대학까지 등록금 인상 분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광주 조선대가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4.9% 인상하기로 했다. 조선대가 등록금을 인상한 건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조선대가 등록금을 인상하며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ΙΙ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대학 측은 등록금 인상분 중 국가장학금 ΙΙ유형 규모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인상분 63.5%는 국가장학금 대체금으로 쓰이게 된다. 나머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경성대도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오는 1학기 등록금을 평균 5.64% 인상하기로 의견을 보았다. 이 밖에도 대구 계명대 4.9%, 원주 경동대 3.75%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도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정부 국가장학금을 대신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사립대는 지난 2009년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 등록금 동결을 시작하며 2016년부터는 일부에서 적자 상황까지 직면했다.
그럼에도 그간 대학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는 '국가장학금ΙΙ 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년 정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올해 크게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법정 인상 한도가 지난해(4.05%)보다 1.59%p 오른 5.64%로 정해졌다. 이는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가 시작된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에 따라 등록금 인상 가능 상한선이 크게 높아지면서 등록금을 올려 얻을 수 있는 수입 규모가 커졌다.
오는 새 학기 등록금을 확정하는 등심위를 아직 마치지 않은 대학에서 추가로 '인상'을 결정하는 대학이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이 기세가 서울 및 수도권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 한 관계자는 "올해 일부 지방대가 인상을 이어가며 인상 기조가 형성되고 있고, 내년 총선까지 지나고 나면 사실상 인상 목소리는 대학가 안팎에서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라며 "2025학년도에는 수도권이나 서울권에서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회가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등록금 자율화' 여론에 힘을 싣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등록금 인상률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자료에서 "교육부가 국가 장학금ΙΙ 유형 지원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규정된 등록금 인상률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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