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202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 부과 처분에 따른 결과다.
쿠팡 측은 메트로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당시 소매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한 신생 유통업체가 업계 1위인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인정한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이 바로 잡아준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법원 의 판단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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