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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부동산 신탁사에 "건전성·유동성 미리 관리해라"

금융감독원 전경.

감독당국이 부동산 신탁사들의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금융감독원은 1일 14개 부동산 신탁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용일 부원장은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과 시공사, 수분양자, 그리고 여타 사업장으로의 연쇄적인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있다"며 "나아가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 사업장에 대한 세세하고 엄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부동산 신탁사 총자산 규모는 5배나 늘었고, 토지신탁 수탁고는 10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책준형 토지신탁 수탁고가 자기자본의 3배, 일부회사는 최대 8배에 이르는 등 과도한 영업 확장으로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함 부원장은 "최근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의 손실확대가 우려되고, 시공사의 책준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며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매각·정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시공사 부도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쓸 것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함 부원장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동산 신탁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별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신탁사의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건전성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매진행시 수익권자 동의방식 등 표준적인 업무방법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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