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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몰라서 못받는 2금융권 이자환급

누구에게나 자극이 되는 문구가 하나쯤 있듯 나에게도 그러한 문구가 있다. '몰라서 못받는 OOO'이다. 유튜브 영상 썸네일에 이렇게 뜨면 틀지 않고는 못배긴다. 다들 아는 정보인데 나만 모를 수 있다는 불안감과 늦게 알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억울함이 더해진 결과다.

 

금융당국이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연 4%가 넘는 금리로 받은 차주는 5일에서 8일사이 '별도의 신청없이' (4%)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몰라서 못받는 경우는 없다는 소리다.

 

그러나 2금융권은 다르다. 2금융권(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은 '직접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2금융권에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이 5% 초과 7% 미만 금리인 경우다. 연 5.5%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는 0.5%분을, 연 7%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는 2%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신청을 해야 준다는 불편함은 2금융권의 꼼수로 비친다.

 

2금융권의 금리가 높다보니, 은행권에 비해 1인당 환급규모가 크다. 은행은 1인당 약 73만원을, 2금융권은 약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아 빠짐없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해야 준다는 것은 몰라서 못받았다고 차주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처럼 보인다.

 

상생금융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번 이자환급은 고금리에 고통받는 차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런 취지라면 은행권보다 고금리인 2금융권 차주들이 더욱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

 

세상에 몰라서 못받은 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다. 별도 신청없이 입금해주는 방법을 택할 수 없다면,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상생금융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의의를 두는 2금융권이 없길, 생각지 않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이 더 이상의 억울함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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