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에게 대출 이자 442억을 환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자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DGB대구은행에 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 차주로, 대출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금번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약 5만9000여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 고객에게는 오는 5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환급 금액 등 상세 내용이 안내되며, 7일 본인 명의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환급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이번 이자 환급이 설 연휴를 앞두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언제든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표기업으로 새해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과 서민 등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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