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성남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 ·최대 2000만원 보장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