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농한기 농가소득 보전 및 증대를 위해 '보리 생산장려금'을 2월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보리 생산장려금은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해 식용보리를 파종한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계획량은 130ha로, 2023년 겨울에 식용보리를 파종한 농업인에게 ha당 3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 다만 계획량보다 신청량이 많을 경우 지원 단가가 변경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농업인으로 식용보리를 직접 파종 및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가축 사료용이나 녹비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이행 점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4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보리 생산장려금은 농한기 경지 이용률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며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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