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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누명벗었다...계열사 주식 저가 매각 혐의 '무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는 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허 회장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증여세 회피 목적과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둘 간에 관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문제만 해소하면 될 뿐, 양도가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상호 간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증여세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은 삼립이 밀다원 주식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이지 저가 매수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저가 거래가 허 회장에게 경제적 유인도 없다”며 배임 의도도 성립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증여세 검토 결과에 따르면 주식 저가 양도로 인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금액은 7억3000여만원 정도이지만,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과 샤니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두 회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매도를 할 경우 오히려 허 회장은 손해를 입는 상황이었다. 검찰이 저가로 지적한 ‘255원’ 역시 저가로 판명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 추정가치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지만, 법원은 반드시 미래 추정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밀다원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미래 추정가치는 반영되지 않았고 국세청에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다”고 했다.

 

앞서 허 회장 등은 총수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SPC측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를 예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 양도가 결정된 점, 회장 일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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