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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사망했는데 계좌만들고, 은행 대출…비대면 실명확인 강화한다

-은행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현황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사망한 고객의 이름으로 계좌개설이나 예금인출, 대출 거래까지 수천건이 넘는 금융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TM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중심으로 거래가 많았다.

 

/금융감독원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은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2018년 8월~2023년 7월) 17개 국내은행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6698건 등이 발생했다.

 

이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대출 편취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 A씨는 사망한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예금 705만원을 모바일뱅킹과 ATM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공동 상속된 모친의 금목걸이도 동생 B에게 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행 입장에서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되거나 예금 인출·대출 실행 이후 여타 상속인 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 대출에 대해 채무 승계를 거절할 경우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 등은 사망자의 휴대폰·신분증·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망자의 명의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도 사망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

 

은행 역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발생시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해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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