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설 연휴에는 귀성길 정체와 장거리 운전 등으로 평소보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도 크게 늘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의 사고건수는 일평균 1만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 증가했다.
인적사고의 경우도 설 연휴 전날의 사고건수와 피해자수가 3849건, 5717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15.7%, 18.2% 늘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가족·친척 등 차량 동승자의 증가로 사고건당 피해자수가 2명으로 평상시(1.5명)보다 33.3% 많았다.
음주사고는 설 연휴 전날 및 연휴 기간 중 일평균 각 115건, 101건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32.2%, 16.1% 증가하했다.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자수 역시 일평균 각 32명, 26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33.3%, 8.3% 늘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전 준비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과 차량 수리시 수리비 절감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면 편리하다.
교대 운전을 대비해서는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내가 다른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도 보장한다.
출발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면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펑크 및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면 된다.
음복 등 음주 후 운전 중 교통사고(1명 사망가정)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및 7000만원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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