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 12만원"… 1~2월 소비자 피해 매년 발생
피해시, 소비자24·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 신청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46만3000원을 결제했다가, 5일 뒤 여행 일정이 변경돼 취소를 요청하자, 여행사는 12만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34만3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B씨는 지인에게 찐 대게를 보내기 위해 2회에 걸쳐 택배사에 배송을 의뢰했으나 외부 박스가 파손돼 내용물이 오염됐다.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내부 아이스팩이 터진 거라며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특히 명절 연휴를 전후해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했다.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세관신고와 같은 필요 서류,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뒤에 항공권을 구매하는게 좋다. 또,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여행사의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즉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택배도 명절 전후로 수요가 몰리면서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 빠른 기간 내 배송하도록 하는게 좋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업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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