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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산 넘어 산' 하림, HMM 인수 무산 가능성 커져

HMM 컨테이너선 블레싱호/뉴시스

HMM 매각을 두고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매각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은·해진공과 하림·JKL컨소시엄은 1차 협상 기한인 지난달 23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달 6일까지 시한을 2주 연장했다. 6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은 무산 수순을 밟게 된다.

 

양측이 갈등하고 있는 이유는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하고 있는 1조6800억원의 영구채 처리방안이다. 하림 측은 영구채 주식 전환의 3년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산은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림의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는 요구를 산은이 받아들일 경우 인수전에 참전했던 동원그룹의 법적 대응을 비롯해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사실상 협상 타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림은 HMM을 인수하기 위해 6조40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조달은 하림그룹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1조6000억원에 팬오션 션유상증자, 인수금융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본계약을 체결하면 하림의 지분은 57.9%로 높아지면서 연간 추산 배당금으로 약 2895억원씩 3년간 약 8685억원을 챙길 수 있다. 하림 측으로선 최대한 많은 배당금을 챙겨 그룹 전체에 번질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면 산은 측은 1조6800억원의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식으로 바꾸면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HMM의 매각을 위해 하림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 동원이 영구채 주식 전환을 가정하고 입찰 금액을 6조2000억원으로 써낸 만큼 3년 유예 조건을 받아들이면 매각 공정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노조의 매각 반대도 풀어야할 숙제다.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1~2차 조정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HMM의 양대 노조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지부(육상노조)도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림이 HMM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노조가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단체행동 수위를 높여가면 하림이 HMM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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