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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부실 '긴장'…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 감시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경영건전 업무협약

/뉴시스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리스크를 금융당국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5일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마을금고를 상시 감독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으로 부실 의혹이 제기되면서 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는 최근 주택경기가 다시 침체하면서 새마을금고를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게 시급해졌다는 시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3분기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연체율도 같은기간 2.17%에서 2.42%로 상승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한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행정안전부가 관리한다는 이유로 경연건전성이 별도로 관리됐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공유한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받았던 ▲자본의 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도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기관처럼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 검사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검사하기 전 검사 대상 선정과 인력 배정 등의 계획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를 참여시키고, 검사 시에도 새마을금고가 협조할 수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업무협약은 이날부터 1년까지 유효하며, 폐지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갱신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이자 우리금융시장안정에 적지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변화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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