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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무관용 대응… 상습 사업장에 '재감독' 신설

고용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체불 피해 50명·금액 10억 이상 사업장엔 특별근로감독 윈칙
스포츠구단 등 감독 사각지대 기획감독도 추진
이정식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 4대 가치 확립할 것"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전자·위니아딤채지회가 지난달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유위니아 임금체불·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을 향한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고의·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장 대상 '재감독'을 신설하고, 임금 체불로 사회적 파장을 부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정기·수시(기획)·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해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재차 감독에 나서고, 고의·상습 법 위반이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정보통신), 플랫폼 기업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하기로 했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 최소화해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을 실한다.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대상은 작년 12월까지 운영한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165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를 위해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현장'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올해 근로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약 1000곳에 대해 감독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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