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인 이달 8~13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오전 7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단속 역시 오전 1시까지 이어진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위반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량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VMS)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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