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남해지점에 근무 중인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남해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남해지점 직원은 현금 인출 목적을 '가족 재산분할'이라고 밝히고 7300만원을 인출하려던 고객에게 문진표 작성을 요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피해예방 십계명을 안내했다.
이어 고객의 통장을 정리한 결과 A 카드론 4300만원과 B 카드론 3000만원 등 총 7300만원이 입금된 점을 확인하고 고객이 통화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메신저를 이용해 본점 금융소비자보호부에게 알렸다.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니 악성앱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고, 남해지점 직원은 창구로 돌아온 고객의 휴대폰에 악성앱탐지기 '시티즌코난' 어플을 설치한 뒤 악성앱이 다운 받아져 있는다는 점을 확인해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다.
감사장을 받은 남해지점 직원은 "현금 인출 목적에서부터 카드론 사용과 악성앱 확인까지 수상한 부분이 많았다. 휴대폰에서 악성앱이 확인되자 고객이 너무 당황했었다.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고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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