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기소 혐의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내용이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합병 목적이 이 회장 승계권 강화라는 등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으로 합리적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프로젝트G는 이건희 회장 사망 시 막대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 감소, 상속에 따른 지분 변화, 순환출자에 따른 외부 지분율 변화를 상정하고 다양한 것을 검토한 보고서일뿐 검사의 주장처럼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 불법 내용을 가진 승계 계획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프로젝트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이다.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과 삼성의 다툼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검찰이 일주일 내 항소를 결정하면 이재용 회장은 앞으로도 재판정에 계속 서야 할 수 있다. 매주마다 열리는 2심 공판에 참석하려면 이 회장은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에 여전히 제약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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