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기관, 합병가액 산정·평가 동시수행 금지
"기업의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인수합병(M&A)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목소리가 충분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합병의 이유와 합병 상대방 선정이유, 합병 진행시점 등 주요의사 결정사유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합병할 경우 외부평가는 의무화돼 있지만,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상태다.
앞으로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기관을 할 수 없다. 외부평가기관이 스스로 산정한 합병가액에 적정성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해 책임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또 외부평가기관은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평가자 및 품질관리검토자가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의견서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계열사 간 합병시 외부평가기관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평가기관 선임 사실이 합병결정보다 먼저 공시될 경우, 불공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임 사실은 합병결정 공시 이후 공시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합병시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3분기 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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