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식당 사장님 김씨는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주택이 아닌 일반·공장 화재보험은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6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이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크다"며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화재는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화재보험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은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설계사에게 구두로 통지했다 해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경과년수 등을 반영해 감가상각될 수 있다.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하면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가치를 초과해 가입한 경우(초과보험) 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지급 보험금이 늘지는 않다.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일부보험)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실손보상형 특약에 가입하면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다. 만약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았다면 화재보험료 부담사실을 증명해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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