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 기준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월 5만~100만원)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공적 제도다.
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올해 시는 수혜 대상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린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www.8899.or.kr)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서울시가 지원하는 '희망장려금'도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상공인이 폐업하게 되면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 재취업·창업을 도와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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