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핵심기술 23건 유출… 5년내 최대 규모
'판정신청 통지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 상향 등 기술보호 강화 추진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 범죄에 대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23건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019년 14건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는 최근 5년간 최대를 기록했다.
기술유출 수법은 더욱 지능화·다양화하는 추세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한 국내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인 하이디스는 2004년~2009년 중 디스플레이 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 2021년 DDI기술 세계 2위 국내 반도체기업인 매그나칩의 미국 모회사를 중국계 사모펀드가 미국 현지에서 인수해 기술유출 의혹을 받았다. 다행히 당시 미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심사를 실시하자 인수시도가 철회되기도 했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응해 첨단기술분야 외국인 투자심사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외국인의 지배적 투자 심사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독일은 외국인투자자가 독일 전략기업 지분 10% 이상 인수시 공공질서나 안보를 이유로 지분취득 불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투자자가 155개 지정업종 주식을 1% 이상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고, 민간기업 대상 비밀취급인가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처벌과 관리, 심사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산업기술의 경우 30억원 이하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65억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기술유출 브로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기술유출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도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또 그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를 판정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술보호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통지를 가능토록 했다.
해외인수합병 승인시 심사항목에 기존 국가안보에 더해 국민경제 파급효과도 추가하고,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정부안과 여야 의원안과 병합해 작년 11월 산중위 대안으로 의결됐으나,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올 상반기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계 반발이 있어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판정신청 통지제나 해외인수합병 시 외국인의 신고의무 부여 등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탈취 목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불법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에 대해 보호조치하고 기술보유제도를 몰라 과실에 의한 불법수출이 발생하는 상황 예방하려는 취지"라며 "외국인 투자자 편의를 위해 내국인 통합신청 등 절차를 마련해 기업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기술유출을 막으면서도 불요불급한 규제는 완화해 기업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수출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매달 운영해 수출 및 M&A 심사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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