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이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다"며 "의사나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로 허위의 진료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수법"이라고 전했다.
공동조사 사건으로는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우선 선정했다.
먼저 병원이 환자 200여명과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병원이 환자 400여명과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 허위의 통원치료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비의료인이 병원 4곳을 개설한 후 병원과 브로커,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가로채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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