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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세피해 현장접수 창구 운영

순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 접수 창구 및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순천시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시대아파트 내 분양사무실에서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하고 당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순천시는 전남도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순천시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에는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주택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전입신고까지 완료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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