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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상조상품 관심 고조…'피해 주의보'도

상조회사가 전화 등으로 먼저 가입 유도하면 '일단 의심'

 

공정위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서 등록 여부 확인 1순위

 

전문가 "지급여력비율·부채비율등 통해 우량회사 선택"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이진성(가명)씨는 최근 H그룹(대기업) 계열사라고 소개하며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H상조회사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다. 이씨는 기존에 가입한 상조회사가 최근 문을 닫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터였다.

 

상담원은 그에게 폐업한 상조회사에 냈던 액수를 뺀 나머지를 일시불로 납입하면 자사의 상조상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1~4년 뒤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하면 폐업한 회사에 냈던 돈과 추가로 낸 액수까지 포함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안내했다.

 

박성진(가명)씨 역시 자신이 가입한 T상조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S상조회사가 T사의 영업권을 양수받았다며 박씨에게 연락해 회원자격을 유지하기위해선 추가 납입금을 내라고 제안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업계에 따르면 이씨의 사례와 같이 상조회사가 차액을 일시납으로 요구하는 것은 후불제 상조회사로, 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들이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또 영업양수 등 적법한 지위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 추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상조상품에 가입하기에 앞서 공정위가 구축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 이름으로 검색해 적법한 곳인지 확인하는게 1순위다. 특히 상조회사에서 가입을 유도하기위해 먼저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해봐야한다.

 

'내상조 찾아줘'에서 사명을 검색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및 등록일, 정상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 자본금, 지급여력 비율 등도 알 수 있다. 회계연도가 끝난 감사보고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선수금 규모와 어떤 금융기관과 선수금 보전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자신이 낸 납입금 조회도 가능하다.

 

공정위에 등록한 상조회사는 고객이 내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시중은행에 예치해 놓거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또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 고객 선수금을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국내 상조가입 인원은 833만명, 누적 선수금 규모는 8조3900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선 가입 인원이 1000만명, 선수금 규모는 10조원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원라이프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살펴봐야한다"면서 "재무적으로 안전한 회사인지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이땐 지급여력비율과 부채비율을 살펴봐야한다.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부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낮을 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부도나 폐업 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위해 피해보상증서,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상조회사를 통해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회사)는 4분기에 ㈜대노라이프가 등록 취소되면서 77곳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오는 3월22일부터는 선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시행돼 소비자들은 상조회사들로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과 납입횟수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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