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며 가상자산법상 규제를 철저히 준비토록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날 2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공백 상태에서 뒷돈상장, 시세조종 뿐만 아니라 발행재단 등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을 겪어 왔다"며 "불공정·불건전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이용자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처음으로 열린 사업자 CEO 간담회다.
이 원장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보호에 대한 업계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혹시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도 발표했다.
이 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만약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사업자는 우선 이달 중으로 사업자별 영위업무나 법상의무 등에 맞춰 관련 내규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법상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된 거래소별 자체적인 이상거래 적출기준,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기준 등은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3월 중으로는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4월까지는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당국과의 원활한 보고·소통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이 원장은 "법 시행에 따른 제도권 진입은 그에 상응해 규제비용 부담과 법상의무 수행이라는 도전을 수반한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시장에는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가상자산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며 "이러한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 신고센터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법규 및 자율규제의 세부내용을 시범적용해 사업자의 준비상태 전반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은 법 시행 이전까지 보완 완료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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