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월 7일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1세(12~23개월)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지난해 첫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 0세인 아동의 가정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을,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차액인 현금 46만원을, 1세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원과 차액인 현금 2만 5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주낙영 시장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조금이나마 양육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