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발굴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펴기로 하고 오는 2월 21일까지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9~24세 중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포함한다.
생활·자립·학업·건강·상담·법률·활동·기타 등 8개 분야 중에서 해당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1개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별로 ▲생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월 65만원 이내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월 36만원 이내 ▲학업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월 30만원 이내를 5~10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하면 된다.
성남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격 확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별 지원 분야와 금액을 결정한다.
지원 기간(5~10개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등 사례관리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면서 "해당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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