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한도는 소득이나 목표 저축률 등 본인의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 한도나 요건 등을 미리 확인하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 같이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현명하게 사용할 경우 제휴할인, 포인트 적립,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남용 시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수준과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해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만큼 본인의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결혼, 자동차 구매 등 일시적으로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임시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의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통상적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가 300만원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각각 100만원 한도로 40% 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숨어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확인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카드 이용대금 결제, 교통카드 충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등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가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포인트는 장기간(통상 5년) 미사용시 소멸되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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