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됐다. 다만 시행초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3천만 원을 편성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나 신고예정자로, 지원규모는 총 326대다.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800만 원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등록지인 시군 환경 부서에서 2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나 시군별로 신청 가능 일자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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