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기본원칙에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이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노동이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21년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35~40시간 근로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35%,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17% 높았다.
또 다른 연구에선 같은 시간을 일해도 노동시간이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바뀌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불안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2.3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였다.
신 의원은"길고 불규칙한 근무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 노동을 모두 허용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발표한바 있다"며 "노동정책은 업무의 효율화 측면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근로환경은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에 매우 중요한 사회적 요인인 만큼, 건강한 근로환경 구축은 근로복지의 핵심일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건강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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